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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08 2015가합101619
당선무효확인
주문

1. 피고 산하 사단법인 B 경기도지회가 2015. 3. 19. 실시한 제19대 지회장 선거에서 C을 제19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임원선거 관리규정 피고의 임원선거 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고 한다) 제7조(권한과 의무) 선관위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④ 선거를 빙자한 금품수수행위, 가정방문 등 D의 긍지를 해치는 선거운동 은 일절 금한다.

⑤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 당선무효화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장 선거관리 제8조(선거권) ①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권은 대의원에게 있다.

제4장 선출 제14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 등록일부터 선거 전일까지로 한다.

② 선거운동 기간 전후의 선거관련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하며 선관위는 이를 통제할 수 있다.

제23조(당선자확정) ① 임시의장은 개표 완료 후 유효투표 중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다만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득표순 2인을 후보자로 2차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24조(자격취득 등) ① 임원 당선자는 당선공표 즉시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하며 당 일 총회 중 미결 안건을 처리한다.

부칙 (2010. 1. 19.)

2. 이 규정은 지회(지부)장 선거시에도 준용하되, 지회(지부)임원은 제24조(자격취득 등) 제 1항 임원자격을 이사장 및 지회장의 승인 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나. 사단법인 B 경기도지회의 선거 실시 및 C의 당선자 결정 등 사단법인B경기도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는 2015. 3. 19. 제19대지회장(이하 ‘이 사건 지회장’이라 한다)을선출하는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선거의 선거권자인 대의원은 82명이고 이 사건 선거에는 원고와 C만이 입후보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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