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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9 2014고단6742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2. 11. 6. 고등군사법원에서 상관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 내용] 피고인은 2014. 11. 13. 08:10경 수원구치소 가동 7층 2사 R에서 아침 인원점검 시간에 누워 있었다는 이유로 근무자로부터 침구를 정리하고 점검에 응하라는 지시를 받자 화가 나 “왜 잠을 깨우느냐,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LCD 텔레비전을 떼어내 수차례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방바닥에 있던 밥그릇 2개를 집어 던져 텔레비전 수리비 263,000원, 밥그릇 수선비 1,860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의 각 진술서

1. 근무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해물품 견적서, 현장사진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ㆍ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월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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