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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5고단52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함. [ 전제 사실] 피고인은 2012. 1. 경 E이 운영하던 골판지 팔레트 제조, 도매 등 사업체인 주식회사 F( 이하 ‘F’ 라 약칭 )에 자금을 투자한 것을 계기로 E과 공동으로 위 회사를 운영해 오다가, 2012. 5. 24.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그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2012. 11. 경부터 는 위 회사를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2. 4. 12. 경 ‘F’ 가 대만 소재 ‘G ’로부터 수입 예정인 골판지 팔레트 제조기계 7대(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고 한다 )를 양도 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한 후, 같은 달 18. ‘F’ 공소장에는 ‘G’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문맥상 ‘F’ 의 오기 임이 분명하여 위와 같이 정정함. 가 위 기계를 수입하는데 필요한 미화 18만 달러( 한화 약 2억 6백만 원) 규모의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피해자 누나 D 명의 아파트를 우리 은행 왕십리 지점에 담보로 제공한 투자자이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13. 경 서울 서초구 H 건물 502호 소재 ‘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E을 통해 피해자에게 “ 기계 7대가 대만으로부터 수입되었는데, 관세를 납부하지 못해 기계를 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 관세 납부 자금을 빌려 주면 부가세 환급이 되는 대로 그 돈을 우선 회수할 수 있도록 부가세 환급 통장과 예금 인출용 법인 사용인감을 맡기겠다 ”라고 말을 하고, ‘2 억원을 추가로 대여 받기로 하며, 부가가치 세가 환급되면 2억원을 상환한다’ 는 취지의 확약 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피해자 C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여 기계를 수입하고 부가 가치세를 환급 받더라도 그 차용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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