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9.16 2014가합1127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기계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3.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중고기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중고기계 매매계약 제1조(매매의 목적물) 제품명 : ‘Floor Boring N/C’ 중고 기계(사천시 D 원고의 공장 내 소재,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제조사 : KURARI 사 양 : KBF 15H 수 량 : 1대 제2조(매매가격) ① 매매대금 10억 원(\1,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② 위 매매대금은 현장도 가격이고, 계약 당시의 상태 그대로의 중고 기계에 대한 가격이다.

제3조(대금지급 시기 등) ① 계약금 : 일억 일천만 원(1억 1,000만 원, 부가세 1,000만 원 포함) 계약 시 지급 ② 잔 금 : 구억 구천만 원(9억 9,000만 원, 부가세 9,000만 원 포함) 기계장비 해체 작업 후 공장건물 내에서 공장마당으로 반출하기 전까지(늦어도 해체작업 시작 후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다.

피고는 원고 대표이사 E 명의 계좌로 2012. 3. 4. 1억 원을, 2012. 4. 4. 9억 원을 각 송금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합계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3. 13. F에 이 사건 기계를 1,232,15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였고, F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매계약 당일 251,46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2012. 4. 4. 980,694,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2.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해체하여 반출하여 가도록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F에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였다.

바.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7.경 1분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