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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79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7. 경 피해자 Q가 운영하는 충남 태안군 R에 있는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이 공장에 콘크리트 벽돌 생산 기계를 설치해 주겠다, 설치 비는 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전체 설치대금 5억 5천만 원으로 하자, 계약금으로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블록 성형기 (ECO-2000) 1대를 나에게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10억 원 상당의 기계 설치 대금 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기계를 설치해 줄 만한 자금이 부족하였고, 그 자금을 마련할 다른 방법도 없어, 피해자에게 기계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위 블록 성형기 (ECO-2000) 1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2.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 당신이 이전 예정인 공장에 한 번에 85 장을 찍는 콘크리트 벽돌 생산 기계를 설치해 주겠다, 계약금 1억 원을 포함하여 전체 설치대금 15억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10억 원 상당의 기계 설치 대금 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기계를 설치해 줄 만한 자금이 부족하였고 그 자금을 마련할 다른 방법도 없어, 피해자에게 기계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0. 12. 경부터 2012.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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