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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8 2016노2264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법원의 조정 내용을 알지 못했으므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나 범의가 없었다.

또 한, 공소사실 기재 기계( 이하 ‘ 이 사건 레토르트 기계 ’라고 한다) 는 위 조정 성립 이전에 J에게 보관을 위임한 것인데 조정 성립 이후 위 J이 피고인 A 모르게 반출하여 처분한 것인바, 피고인이 위 레토르트 기계를 은닉하지 않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D이 주식회사 M( 이하 ‘M’ 이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김치 제조 라인 기계( 이하 ‘ 이 사건 김치 제조기계 ’라고 한다 )를 할부로 매수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J으로 하여금 위 기계를 제 3자에게 매도하게 하였으니, 이는 횡령죄로 충분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 기계의 소유권 자가 M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런 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무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이하 ‘F ’라고 한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이 사건 레토르트 기계 설치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게 되자 피고인 A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으로 위 소송에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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