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27660
장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245,000원, 선정자 B에게 2,970,000원, 선정자 C에게 1,44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기각)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245,000원, 선정자 B에게 2,970,000원, 선정자 C에게 1,440,00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