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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7 2020고합10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 21:30경 부산시 사하구 B 앞 도로 벽면에 설치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C선거구 기호 1번 D정당 E 후보의 벽보(가로 38cmx세로 53cm)를 소지하고 있던 맥가이버 칼(증 제1호)로 뜯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훼손ㆍ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CCTV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철거한 것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운동 등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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