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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8.29. 선고 2017누80808 판결
연구참여제한취소등청구의소
사건

2017누80808 연구참여제한 취소 등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A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8. 7. 18.

판결선고

2018. 8. 29.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20. B 개발과 C 개발과제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5년의 연구참여제한처분 및 D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에 대하여 한 연구비 40,410,222원의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0. 청구취지 기재 개발과제에 관하여 D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에 대하여 한 연구비 40,410,222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4. 결론 부분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0 제2쪽 마지막 행부터 제3쪽 제1행까지의 "(이하 ... 한다)"를 삭제하고, 제3쪽 표아래 제1행과 제4행의 "이 사건 각 과제"를 "위 각 과제"로 고쳐 쓴다.

○ 제4쪽 제11행의 "이 사건 각 과제"를 "위 각 과제"로, 제13행의 "피고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를 "피고로부터"로, 제5쪽 표 제1행의 "피고 교육부장관"을 "피고"로, 표 아래 제1행의 "피고"를 "제1심 공동피고"로 고쳐 쓴다.

○ 제6쪽 제1행의 "이 사건 각 과제"를 "위 각 과제"로 고쳐 쓰고, 제3행부터 제7 행까지를 삭제하며, 제8행의 "자. 피고 교육부장관은"을 "아. 피고는"으로 고쳐 쓰고, "이 사건 1, 2과제" 뒤에 "(이하 '이 사건 각 과제'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6쪽 제12~14행의 "(이하 … 한다)" 부분을 "(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로, 제18행의 "피고들의"를 "피고의"로, 제20행의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을 "이 사건 환수처분"으로 고쳐 쓴다.

○ 제8쪽 제16행의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을 "이 사건 환수처분"으로, 제17행의 "피고들의"를 "피고의"로, 제20행의 "피고 교육부장관은"을 "피고는"으로, "이 사건 1, 2과 제"를 "이 사건 각 과제"로 고쳐 쓴다.

○ 제9쪽 제1행의 "위 2017. 3. 20.자 사업비 환수 및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을 "이 사건 환수처분 및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으로, 제9 ~ 10행의 "이 사건 각 환수처분 … 한다)"를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제15행의 "피고들은"을 "피고는"으로 고쳐 쓴다.

○ 제11쪽 제1행의 "피고 교육부장관으로부터"를 "피고로부터"로, 제8~9행의 "피고 교육부장관의 …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제14행의 "피고들로부터"를 "피고로부터"로 고쳐 쓴다.

○ 제12쪽 제4행의 맨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인건비 중 일부의 공동관리는 학생인건비가 연구기간에 따라 매월 균등하게 지급되지 아니하여 학생연구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연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매월 균등한 금액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 실제로 전부 해당 학생연구원에게 인건비로 지급되었으므로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나, 을가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건비 공동관리 금액에서 MT 지원비, 회식비, 정수기 필터 교체 등의 연구실 물품대금 등의 용도로도 일부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동관리한 금액이 전액 인건비로만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인건비 중 공동관리된 금액이 결국 시기에 차이만 있을 뿐 전액 인건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의 인건비 집행 자체가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 제12쪽 제6행, 제7~8행, 제9행, 제18행의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을 모두 "이 사건 환수처분"으로 고쳐 쓴다.

○ 제13쪽 제2행과 제11행의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을 모두 "이 사건 환수처분"으로, 제4~6행의 "584,660,000원 … 제외)부분을 "284,660,000원(= 102,770,000원+ 181,890,000원) 중 약 14.19%에 해당하는 40,410,222원"으로, 제16행의 "피고 교육부장관의"를 "피고의"로 고쳐 쓴다.

0 제14쪽의 제8행의 "통하여" 뒤에 "사적인 용도로"를 추가하고, 제14~16행의 "게 재하였으며, … 등록 5건의" 부분을 "게재하는"으로 고쳐 쓴다.

○ 제14쪽 마지막 행부터 제16쪽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4) 이 사건 1과제와 이 사건 2과제 중 1차년도 과제의 학생인건비 중 일부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해서는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2, 514. 대통령령 제23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위용도 외 사용 금액 중 대부분은 결국 시기를 달리하여 인건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같은 호 가목의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 또는 유용한 경우(참여제한기간 3년부터 5년까지)보다는 같은 호 나목의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참여제한기간 2년부터 3년까지, 위 규정과 관련된 별표 5에서는 위 나목이 적용되는 세부기준 중 하나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회수하여 재분배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한편, 이 사건 규정 제27조 제2항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5년까지 참여제한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제3항은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에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동시에 참여제한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 참여제한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위 제27조 제2항을 이 사건에 유추적용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의 기간인 5년은 그 상한에 해당한다.

0 제16쪽 제10행의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을 "이 사건 환수처분"으로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규정 제12조 제5항 [별표2] 비고 2항은 다음과 같이 모법인 구 과학기술기본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거나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여 무효이다. 즉,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9항에서는 참여제한사유별 참여제한기

간과 사업비 환수액의 구체적 기준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위 [별표2] 비고 2항은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위임의 근거 없이 참여제한사유를 새로 신설 또는 확장하였다.

또한, 위 [별표2] 비고 2항은 모법인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참여제한사유인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개념의 범위를 넘어서 이를 확장하거나 부당하게 유추하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규정 제12조 제5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별표2] 비고 2항은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9항의 직접적인 위임에 근거하여 규정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별표2]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비목, 세목, 사용용도, 계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위 [별표2] 비고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의 공동관리 금지'도 연구개발비가 사용용도에 따라 사용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이는 종전에 연구개발비의 사용과 관련하여 반복하여 문제가 제기된 부분을 특히 예시적으로 명시해 둔 것으로 보인다(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학생 등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관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은 이 사건 각 과제에 관한 연구개발협약서의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다)], 결국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참여제한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별표2] 비고 2항이 모법에 위임 근거가 없거나 위임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배광국

판사김종기

판사송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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