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147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월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 401-6에 있는 주식회사 미광종합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D을 상대로 18억 3천만 원의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받은 지도 1년이 넘었는데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D이 어떤 놈인데, 그 돈을 받으려면 시시하게 경찰에 맡겨서는 안 된다. 내가 경매 전문가이고 국정원과 검찰 특수부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검찰특수부에 사건을 배당을 시켜 주겠다. D을 묶어 넣어야 늦어도 6개월 안에 쇼부(해결)가 나는데, D은 지급명령을 받았음에도 발뺌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구속을 시킬 수 있지만 비용이 좀 든다.”고 말하며 교제비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사건을 검찰 특수부에서 수사하게 하거나 D을 구속시켜 피해자의 돈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3. 피고인의 처 E의 대구은행 통장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공증서사본

1. 고소장사본(피의자 D)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 대구지검서부지청 F 명함사본

1. 녹취록(C,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