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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10.30.선고 2007고단4188 판결
변호사법위반
사건

2007고단4188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

채00(521무역업

검사

이동원

판결선고

2008. 10.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9,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초순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A로부터 그녀의 아들인 B이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로 구속 수감 중이니 아들이 석방되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A에게 "대구지방법원 판사와 잘 아는 사이이니 틀림없이 석방되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05. 4. 8.경 300만 원을, 2005. 5. 10.경 500만 원을, 2005. 5. 말경 20만 원을 각 교부받아 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복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의 전과 4회 (징역형의 실형 1회 포함)를 포함하여 전과가 9회 가량 있고(그 중 2001년도에 처벌받은 사기죄의 전과는 피고인이 신용카드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 등임)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수법이 불량한 점(처음부터 알고 있는 판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는 판사가 있는 것처럼 속인 점 포함), 고소인에게 이 사건 교제비 명목의 금원을 전혀 반환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오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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