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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616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D(대법원 2011마2349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의 재항고인)에게, “위 사건의 주심인 E 대법관과 동서지간인 F를 잘 알고 있다. F를 통하여 E 대법관에게 청탁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필요한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2. 18.경 서울 중구 G 커피숍에서, D에게 “F와 이야기가 잘 되었다. F에게 선물을 사주어야 하니 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그 자리에서 D으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19.경 D에게 전화하여 “E 대법관에게 승소할 수 있도록 일을 보려면 변호사 비용만 적어도 5,000만 원이 드는데 내가 3,000만 원에 일을 봐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여, D으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H의 농협 계좌로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경 D에게 전화하여 “승소를 앞두고 있다. 일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추가로 2,000만 원을 달라.”며 돈을 요구하여,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3,100만 원을 받고 추가로 2,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전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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