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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5 2013고단708 (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B라는 사채업자로부터 해외 카지노 도박자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빌려 쓰고 갚지 못하여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C과 D을 알게 된 후 이들의 부탁을 받고 평소 친분이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에게 위 B 등을 공갈 혐의로 제보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2011. 5. 25.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위 D으로부터 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에게 청탁하여 위 B를 빨리 구속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검찰수사관과 친분이 있음을 과시하며 자신이 제보한 공갈혐의 사건의 피혐의자가 빨리 구속될 수 있도록 수사담당 검찰수사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관한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09. 9. 23.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신병치료를 위해 형 집행정지를 받고서 그 형 집행정지기간 중에 자숙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전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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