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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79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4.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초인종을 수회 누르면서 “야, 문 열어, 빨리 문 열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도대체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열자 그 집 현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관 밖으로 밀어내자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너 엘리베이터에서 눈깔에 띄면 목에다가 칼 꽂아줄게. 도끼로 모가지를 다 잘라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 04:3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인터폰으로 전화를 걸어 “야 씹팔놈아, 죽여버린다. 빨리 문 열어라. 나와. 한판 붙자. 안 나와 니네 다 죽인다. 씹새끼야, 때려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제출) 및 이에 첨부된 -녹취록(2018. 4. 4.), -녹취록(2020. 2. 1.), -발생 당시 녹음 및 녹화영상 파일(CD 1매)

1. 수사보고(F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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