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5가단5305538
상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부터 2014. 7. 31.까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IB(투자금융) 본부 소속 이사대우 직급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금융의 투자 또는 투자중개ㆍ주선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원고는 ① 2012년도 발생 실적급 중 약 60%에 해당하는 55,522,850원을 2013. 4.경 지급받고, 나머지 유보금(약 40%) 중 18,710,307원을 2014. 1.경 지급받았으며, ② 2013년도 발생 실적급 중 약 60%에 해당하는 25,606,269원을 2014. 1.경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나머지 유보금은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4. 7. 31.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실적 산정이 종료되면 이를 바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2012년부터 상여금을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고 3년에 걸쳐 60%, 20%, 20%로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하였다.

위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 즉 임금에 해당하며, 이미 확정된 금액으로 그 지급시기만 뒤로 미룬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상여금 유보금으로 ① 2012년도 상여금 잔액 18,710,307원, ② 2013년도 상여금 잔액 17,160,552원(= 8,580,276원 8,580,276원), 합계 35,870,859원(이하 ‘이 사건 상여금 유보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상여금은 정기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정한 근거규정도 없다.

또한, 피고가 적용한 실적급 유보금의 지급요건인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 지급일에 적자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는 요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