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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19 2018나2009058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AX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당심에서 취하된 유급(절)수당, 무사고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7쪽 제6행의 “것이고,”를 “것이다.”로 고치고, 같은 행의 “원고들과”부터 제7행까지와 그 아래의 표를 모두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8쪽 제1행부터 제12쪽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가 정규직 근로자 모두를 지급대상으로 하여 기본급의 연 6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2회로 나누어 매월 상여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는, A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2012년도 단체협약 또는 원고들과 사이에 성립한 개별적인 약정에 의하여 정규직 근로자가 월 13일 이상 근무한 때에만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이하 ‘월 13일 이상 근무일수 조건’이라고 한다

), 피고의 상여금은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2012년도 단체협약에 기초한 주장에 대하여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및 A 노동조합을 당사자로 하는 2012년도 단체협약서 이하 '2012년도 단체협약서'라고 한다

가 작성되어 있고, 그 단체협약서에는 월 13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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