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선고 2015가단5305538 판결
상여금
사건

2015가단5305538 상여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8. 26.

판결선고

2016. 11.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870,859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부터 2014. 7. 31.까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IB(투자금융) 본부 소속 이사대우 직급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금융의 투자 또는 투자중개·주선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원고는 ① 2012년도 발생 실적급 중 약 60%에 해당하는 55,522,850원을 2013. 4.경 지급받고, 나머지 유보금(약 40%) 중 18,710,307원을 2014. 1.경 지급받았으며, ② 2013년도 발생 실적급 중 약 60%에 해당하는 25,606,269원을 2014. 1.경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나머지 유보금은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4. 7. 31.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실적 산정이 종료되면 이를 바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2012년부터 상여금을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고 3년에 걸쳐 60%, 20%, 20%로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하였다. 위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 즉 임금에 해당하며, 이미 확정된 금액으로 그 지급시기만 뒤로 미룬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상여금 유보금으로 ① 2012년도 상여금 잔액 18,710,307원, ② 2013년도 상여금 잔액 17,160,552원(= 8,580,276원 + 8,580,276원), 합계 35,870,859원(이하 '이 사건 상여금 유보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상여금은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정한 근거규정도 없다. 또한, 피고가 적용한 실적급 유보금의 지급요건인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 지급일에 적자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는 요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유보금 지급일 전 퇴사한데다가 2014 및 2015 회계연도에 적자가 발생하여, 2015년과 2016년에 각 적자분에 충당하고 남는 유보금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유보금은 없다.

3. 판 단

가. 원고가 주장하는 상여금의 성질 및 지급조건

위 각 증거, 갑 3 내지 6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상여금은 '실적급'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그 발생 여부가 피고 IB 본부의 매년 경영실적(순수익 유무와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금원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인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각 연도별 실적급의 지급 여부와 총 지급액, 유보금의 향후 지급방법, 그 밖의 지급조건 등은 각 실적급의 발생연도 기준으로 피고가 매년 정하여 통지하는 'IB 본부 실적급 지급조건'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 하겠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상여금은 급여명세서 및 지급기준상 '실적급'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 금원이다(이하 '실적급'이라 한다).

② 위 실적급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지급약정서가 작성된 바 없고, 이에 관하여 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도 없다.

③ 피고는 매년 IB 본부장에게 당해 연도의 실적급 지급기준을 통지하였는데, 위 기준에 따르면 매년 IB 본부의 경영실적 등을 토대로 순수익 중 일정 비율(30%)을 본부의 실적급 총액으로 정하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누적된 유보금으로 정산하며, 정산 후에도 부족액이 있으면 이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방법으로 계산하고, 본부 실적급 총액은 본부장이 다시 소속 임직원별 성과기여도를 감안하여 배정금액을 정하여 대표이사 결재를 받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원고가 근무하기 시작한 2010년부터 통지된 실적급 지급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0년도 (제11기) 실적급 지급기준 >

◎ 실적급 산정기준: 반기순이익(= 총수익 - 직접비 - 간접비) x 30%(지급율)

◎ 유보율: 실적급 총액의 50%

- 유보금이 누적되어 있는 경우, 반기순이익이 부(△)의 계수 시현시(반기순손실 발생시)는 손실액을 우선적으로 유보액에서 삭감하고 차감 후에도 부족액이 발생하면 이후 발생 성과와 정산

- 유보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정산

◎ 당 회계연도 말 결산시 본부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액은 차기 회계연도로 이연

◎ 본부 소속 임직원별 실적급 배정: IB 본부장이 소속 임직원별 배정금액을 정한 후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급주기: 반기당 지급 (반기 종료 후 익월 지급)

◎ 본 실적급 제도 적용시기: 2010. 1. ~ 2011. 3. 말

< 2011년도 제12기 실적급 지급기준 >

◎ 실적급 산정기준: (종전과 동일)

◎ 유보율: 50%

◎ 유보금 처리 방법: 기 종료 후 지급

- 유보금이 누적되어 있는 경우, 본부의 순이익이 부(△)의 계수 시현시 잔존 유보금과 정산하고 정산 후에도 부족액이 발생하면 이월

- 기 종료 후 지급하되, 12기 유보금은 13기 1분기 종료 후 지급.단, 유보금 지급시기는 영업상황을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변경할 수 있음.

- 유보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만 지급하기로 함.

◎ 누적유보금으로 IB본부의 관리회계상 손실(본부 총수익, 본부 총비용 등을 모두 감안하여 계산)을 정산하고도 회계연도말에 부족액이 있는 경우 동 부족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계속 이월됨

◎ 지급시기 및 본부 임직원에 대한 개별 배분

- 지급일: 반기 종료 후 익익월 급여지급일에 지급

- IB 본부에 배정된 실적급에 대한 개인별 배분은 IB 본부장이 개인별 성과기여도를 감안하여 결정함(대표이사의 승인 필요)

◎ 본 실적급제도 시행기간: 제12기 (2011. 4. 1. ~ 2012. 3. 31.)

< 2012년도 제13기 실적급 지급기준 >

◎ 실적급 산정기준: (종전과 동일)

◎ 유보율: 40%

◎ 유보금 처리 방법: 약 2개년도에 걸쳐 1차 회계연도 종료 후 20%(유보금의 50%), 2차 회계연도 종료 후 20%(유보금의 50%) 지급

- 본부의 순이익이 부(△)의 계수 시현시 잔존 유보금과 정산 및 부족액 이월 (종전과 동일)

- 예) 2012회계연도 유보금(실적급의 40%)은 2013회계연도 종료 후 (2014. 4. 급 여일에) 20%, 2014회계연도 종료 후 (2015. 4. 급여일에) 20% 지급.

- 단, 유보금 지급시기는 영업상황을 고려, 대표이사가 변경 가능 (종전과 동일)

-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만 지급 (종전과 동일)

◎ 누적유보금으로 IB본부의 관리회계상 손실 정산 및 부족액 이월 (종전과 동일)

◎ 지급시기 및 본부 임직원에 대한 개별 배분

- 지급일: 회계연도 종료 후 익월 급여지급일에 지급

단, 상반기 종료 후 본부 손익상황을 고려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당 회계연도말에 지급할 실적급 계산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음.

- 개인별 배분: (종전과 동일)

◎ 본 실적급제도 시행기간: 제13기 (2012. 4. 1. ~ 2013. 3. 31.)

< 2013년도 제14기 실적급 지급기준 >

◎ 종전과 동일

◎ 본 실적급제도 시행기간: 제14기 (2013. 4. 1. ~ 2013. 12. 31.)

나. 실적급 유보금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

(1)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상여금 유보금은 2012년도 실적급 유보금 중 잔액과 2013년도 실적급 유보금 전부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2012년도 및 2013년도 각 실적급 지급기준에 의하면, 해당연도 발생 실적급의 40%는 유보금으로 그 지급을 보류해 두어 2개년도에 걸쳐 20%씩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할 때 회계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위 누적되어 있는 유보금으로 위 손실에 충당하여 정산한다는 것으로, 만일 유보금이 남으면 이를 지급하나, 모자라면 그 부족액이 다음 회계연도로 계속 이월된다는 것이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1년도 이후의 각 실적급 지급기준에 '유보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만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2년도 및 2013년도 실적급 유보금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재직 요건이 적용된다.

(2) 그런데 원고는 2014년 유보금 지급분을 2014. 1. 지급받은 후 2014. 7. 31.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퇴사하였으므로, 2015년 또는 2016년에 지급될 유보금에 대해서는 위 재직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2010년도 실적급 지급기준과 같은 상여금이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입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재직요건 기준이 없는 2010년도 실적급 지급기준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향후 매년 실적급을 지급함에 있어 2010년도 실적급 지급기준만 적용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에서 본 실적급의 성질과 각 연도별 실적급 지급기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매년 통지되는 실적급 지급기준은 각 그 명시된 적용시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2010년도 실적급 지급기준은 2010. 1.부터 2011. 3. 말까지의 실적에 관해 발생하는 실적급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설령 원고 주장처럼 위 재직요건이 원고에 대해 효력이 없거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더라도,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① 2014 회계연도 순이익은 발생하지 않아, 오히려 그 손실액을 2015년 지급예정인 유보금 전액과 정산하고도 부족하여, 2016년 지급예정인 유보금 일부와 정산처리하고, ② 2015 회계연도 순이익도 발생하지 않아, 그 손실액 일부를 2016년 지급예정인 유보금의 잔액과 정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2012년도 및 2013년도 실적급 유보금 중 2015년, 2016년에 지급할 유보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겠다.

(4) 원고는, 원고의 실적급 유보금을 원고 퇴사 후 발생한 피고의 손실액에 충당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의 실적급 유보금 제도는 금융감독원이 2010. 1. 19.경 행정지도로 발하여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금융투자회사의 경우에도 실정에 맞게 시행할 것을 권고한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의 취지에도 상당 부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모범규준은 금융투자회사가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체계를 리스크와 연계하여 관리하고, 단기성과 중심의 인센티브시스템을 지양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변동보상1)액의 규모와 배분이 현재 및 잠재적 리스크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해당 부서의 재무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당기 현재보상액과 과거발생분에 대한 미래이연지급액의 축소 등을 통해 총 변동보상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보장된' 상여금은 건전한 리스크 관리 또는 성과보상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변동보상의 상당부분(예: 40~60%)은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연지급 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모범규준의 규정 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일단 해당 연도의 실적급이 발생한 후 실적급 일부만 지급받은 채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잠재적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실적급 중 일정금액을 유보금으로 정하고, 그 일정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유보금을 실제 지급할 당시의 손실액을 고려하여 정산 후 지급하겠다는 피고의 실적급 지급기준이 형평을 잃어 부당하다거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오히려 실적급 일부를 지급받은 임직원이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그 후에 현실화한 리스크에 관계없이 유보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면, 위 모범규준에서 말하는 건전한 리스크 관리 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다. 소 결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실적급 유보금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민정

주석

1)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및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성격의 금원(수당, 실비 등) 외에 당해 경영진 또는 특정 직원의 업무수행능력을 바탕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된 금원의 성격을 지닌 장기 또는 단기 성과급을 말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