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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5나2009033
임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상여금 세칙의 지급제외자 규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효력이 없으므로 기준기간 내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만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피고와 X 노동조합(후에 AB노동조합 X지부로 조직변경을 하였다.

이하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이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연 750%의 상여금을 특정 시기에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는 외에 별도로 지급제외 규정을 두거나 해당 사항을 취업규칙 등에 위임토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는 단체협약의 위임도 없이 상여금 세칙에 지급제외자 규정을 둠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들에게 단체협약이 정한 내용을 하회하는 상여금 지급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지급제외자 규정은 단체협약이 정한 기준에 위반된다. ② 상여금 세칙은 취업규칙의 일종으로서 이를 제정하거나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 과반수 노동조합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상여금 세칙을 제정개정하였다. ③ 상여금 세칙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95조가 정한 감급의 한도를 초과하였다. 2) 설령 지급제외자 규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여금 지급을 위하여 부가된 조건이 아니라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한 지급제한사유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상여금은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

3 결국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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