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3.10 2016고단420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5. 12:0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짧은 반바지를 착용한 것을 보고 다른 손님과 종업원이 있는 자리에서 “ 바지를 입은 거냐
만 거냐,
팬티는 입은 거냐,
니 몇 살이야, 내 딸 만도 못한 게 ”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 이만큼은 가려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다리를 만지려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 위반죄에 해당한다.
그런 데 피해자가 2016. 12. 2. 당원에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였고, 여기에 처벌 불원의사가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를 형법 제 312조 제 1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