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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0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030』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E오피스텔' 302호 및 811호를 임대하여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5. 3. 1.경부터 2015. 3. 23.경까지 여자종업원인 G에게 남자손님 한 명 당 성관계를 하는 경우 15만 원을 받아서 11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G으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고단4181』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E 오피스텔 707호, 713호, 1315호, 1412호를 임차하여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I’, ‘J’, ‘K’에 광고를 올린 뒤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하는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고 남자손님들이 오면 업소 여종업원들에게 안내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는 실장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22. 15:30경 위 장소에 전화로 예약하고 손님으로 가장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장 L 등 2명으로부터 한 사람당 현금 15만 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교부받고 여종업원인 M(예명 ‘N’), O(예명 ‘P’)가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713호, 1412호로 안내하여 L 등이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7.부터 2015. 6. 22.까지(피고인 B은 2015. 5. 11.경부터 2015. 6. 22.경까지) 위 업소에서 1시간에 15만 원, 2시간에 29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고 그중 5만 원은 피고인들이 취하고 나머지 대금은 여종업원들이 취하는 방식으로 약 1,320회(영업대가 66,000,000원)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가 ‘H’라는 상호로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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