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1960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2013. 5.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말 19: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E마트 F 매장에서 그녀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3. 6. 13. 범행 피고인은 2013. 6. 13. 19: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