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A와 함께 동업을 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다
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모두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데,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추가 및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 원고는 당심 2017. 8.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는데, 그 내용은 ‘제1심 공동피고 A가 무자력 상태에서 별지 1, 2 각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금전을 지급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금전지급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25,514,1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해행위취소청구는 종전의 동업관계에 기한 대여금청구 및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비교하여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없을 뿐 아니라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므로 위 청구변경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의 원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법원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