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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8 2019나5735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2018. 11.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민사소송에서의 원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3조).”

3.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병원비, 장례비 등 망인의 업무처리를 위한 용도로 특정하여 합계 3,270만 원(피고 C 명의 계좌 입금액 31,000,000원 피고 E 명의 계좌 입금액 1,700,000원)을 위탁받았고, 망인의 H은행 계좌(이하 ‘망인계좌’라 한다)를 관리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망인계좌에서 28,336,746원[=피고 C, E 계좌 입금액 중 잔액 23,166,746원(총 입금액 3,270,000원-장례비 등 망인을 위해 지출된 9,533,254원) 망인계좌의 현금인출액 중 잔액 5,170,000원(총 인출액 5,870,000원-망인 생일파티 비용 7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으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횡령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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