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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8.11.05 2008고단2548
사기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모아둔 재산도 없고, 1,0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06. 초경부터 신용불량자인 상태였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여자와 사이에 낳은 아이가 있어 피해자 C(여, 26세)와는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피고인은 2007. 3. 6.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결혼을 하자, 나와 결혼을 하면 인천에 집이 있으니, 그 집을 팔아서 서울에 집을 마련하여 같이 열심히 살아보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게 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대학교 근처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음행의 상습이 없는 피해자와 1회 성교함으로써 혼인을 빙자하여 그녀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7. 3. 6.부터 2007.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교함으로써 혼인을 빙자하여 그녀를 간음하였다.

2. 가.

피고인은 주유소 종업원으로 월수입 120만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개인적인 부채 1,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06. 초경부터 신용불량자인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3. 26.경 피해자 C에게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으니 카드를 빌려주면 1,000,000원을 쓰고 다음달에 월급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삼성카드(F)를 교부받아 2007. 3. 27.부터 2008. 1. 2.까지 10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845,439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고 위 신용카드로 결재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7. 3. 27.부터 2008.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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