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9 2017노144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 와 검사의 양형부장 주장을 함께 살핀다.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들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 A 와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
A 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 A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