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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9 2017노144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 와 검사의 양형부장 주장을 함께 살핀다.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들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 A 와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

A 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 A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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