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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노1965
사기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각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과 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는 피고인 B 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3,0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 I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각 정상과 피고인 B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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