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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8 2018노42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B: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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