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1.28 2014가단1295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41,196,330원과 그 중 44,9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41,196,330원과 그 중 44,9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