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5가합27595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3,769,91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6. 4. 1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