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8가합52616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466,810,045원 및 그 중 266,136,255원에 대하여 2018. 8. 1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466,810,045원 및 그 중 266,136,255원에 대하여 2018. 8. 16.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