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513447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86,154,768원과 그 중 28,952,751원에 대하여는 2006. 2. 1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86,154,768원과 그 중 28,952,751원에 대하여는 2006. 2. 16.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