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517939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02,100,978원과 그 중 49,668,000원에 대하여 2014. 6. 3.부터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02,100,978원과 그 중 49,668,000원에 대하여 2014. 6. 3.부터 201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