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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517939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02,100,978원과 그 중 49,668,000원에 대하여 2014. 6. 3.부터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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