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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5나2060380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순천시 K에 있는 L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로서, 피고 E, H, I은 각 산부인과, 피고 F, G은 각 소아과, 피고 J은 마취과 전문의이며, 그중 피고 G, H, I, J은 피고 병원의 공동운영자이다.

원고

C은 M 피고 병원에서 원고 A을 분만한 자이고, 원고 B은 원고 C의 남편이자 원고 A의 아버지이며, 원고 D은 원고 A의 누나이다.

피고 병원에서 원고 A을 분만하기까지의 경과 원고 C(당시 만 31세)은 경산모로서 피고 병원에서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아왔는데, 당시 목덜미 고리 탯줄(경부 제대) 을 제1호증의 5 을 제외하고는 위 원고와 태아에게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다.

<표1> M 당시의 시각 자궁경관 개대 정도 태아하강도 09:00 2cm -3 10:00 3cm -3 12:00 4cm -3 13:00 8 ~ 10cm -3 ~ 3 원고 C은 임신 40주째인 M(이하 같은 날은 날짜 기재를 생략하고 시간만으로 기재한다) 08:46경 3분 간격의 진통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그 무렵 이후의 labor record(을 제2호증의 1, 이하 ‘분만기록지’라 한다)상 원고 C의 자궁경관 개대 상태 및 태아하강도는 옆의 <표1> 기재와 같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C에 대하여 10:09경 경막외마취를 시행하고, 10:10경 옥시토신(oxytocin) 10unit을 투여하였는데, 12:40경 원고 C의 양막이 파열(membrane rupture)되고, 12:33경 태아심박동 검사결과지 확대 자료(을 제16호증) 중 5쪽 그래프가 M 11:54경부터 12:18경까지, 6쪽 그래프가 12:18경부터 12:33경까지 각 원고 A의 태아심박동수 그래프임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까지 원고 A의 태아심박동수(이하 ‘태아심박동수’라 한다) 양상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C의 회음부를 절개한 다음 13:18경 체중 3.1kg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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