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순천시 K에 있는 L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로서, 피고 E, H, I은 각 산부인과, 피고 F, G은 각 소아과, 피고 J은 마취과 전문의이며, 그중 피고 G, H, I, J은 피고 병원의 공동운영자이다.
원고
C은 M 피고 병원에서 원고 A을 분만한 자이고, 원고 B은 원고 C의 남편이자 원고 A의 아버지이며, 원고 D은 원고 A의 누나이다.
피고 병원에서 원고 A을 분만하기까지의 경과 원고 C(당시 만 31세)은 경산모로서 피고 병원에서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아왔는데, 당시 목덜미 고리 탯줄(경부 제대) 을 제1호증의 5 을 제외하고는 위 원고와 태아에게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다.
<표1> M 당시의 시각 자궁경관 개대 정도 태아하강도 09:00 2cm -3 10:00 3cm -3 12:00 4cm -3 13:00 8 ~ 10cm -3 ~ 3 원고 C은 임신 40주째인 M(이하 같은 날은 날짜 기재를 생략하고 시간만으로 기재한다) 08:46경 3분 간격의 진통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그 무렵 이후의 labor record(을 제2호증의 1, 이하 ‘분만기록지’라 한다)상 원고 C의 자궁경관 개대 상태 및 태아하강도는 옆의 <표1> 기재와 같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C에 대하여 10:09경 경막외마취를 시행하고, 10:10경 옥시토신(oxytocin) 10unit을 투여하였는데, 12:40경 원고 C의 양막이 파열(membrane rupture)되고, 12:33경 태아심박동 검사결과지 확대 자료(을 제16호증) 중 5쪽 그래프가 M 11:54경부터 12:18경까지, 6쪽 그래프가 12:18경부터 12:33경까지 각 원고 A의 태아심박동수 그래프임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까지 원고 A의 태아심박동수(이하 ‘태아심박동수’라 한다) 양상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C의 회음부를 절개한 다음 13:18경 체중 3.1kg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