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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6 2017다225084
집행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분쟁의 발단 1) 원고는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고 한다

) 캘리포니아주에 설립되어 호두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 법인이고, 피고는 제과류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법인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10년 원격지 거래를 진행하면서 제안서, 주문서 등을 전자우편으로 주고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른 호두 공급과 대금 지급을 이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0. 2., 2010. 4. 두 차례에 걸쳐 호두를 공급하는 내용의 현물구매거래를 진행하였는데 물품의 공급과 대금 지급이 약정대로 이행되었다.

3) 두 시점 사이에 있었던 원고의 2010. 3. 19.자 연간 수량 제안서(이하 ‘이 사건 제안서’라고 한다

)를 둘러싸고 원고는 호두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2010. 8. 27. 호두를 공급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이 사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나. 원고가 제기한 쟁송 내용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해 달라며 피고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쟁송을 차례로 벌였다. 즉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이하 ‘국제중재재판소’라고 한다

에 중재신청을 하는 것,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판정에 대해서 미국 법원에 집행판결 등을 구하는 것,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판정과 미국 법원의 재판 중 일부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원에 집행판결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다.

원고는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판정과 미국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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