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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30564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운송화물주선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축산물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오오씨엘 코리아(이하 ‘오오씨엘’이라고 한다)는 2013. 5.경 송하인을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고 한다) 소재 회사인 어얼리히 푸드 인터내셔날(Erlich Food International, 이하 ‘소외 미국 회사’라고 한다), 수하인을 피고, 선적항을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Savannah)항, 양하항을 부산항, 화물을 총 3200박스의 냉동 닭다리(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로 한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선화증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오오씨엘은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항에서부터 부산항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하였고, 2013.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 도착 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화물은 2013. 6. 21. 17:00경 부산항에 도착하여 부산신항국제터미널 주식회사에 반입되었다.

오오씨엘은 2013. 8. 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화물을 인수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서를 ‘A/B’에도 참조 형태로 보냈다.

오오씨엘은 2013. 9. 12.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화물을 인수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서를 B 주식회사(대표자 A, 이하 ‘B’라고 한다)에도 참조 형태로 보냈다.

오오씨엘은 2014. 6. 5.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화물을 인수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서를 피고에게도 참조 형태로 보냈다.

부산세관장은 2016. 2. 11. 오오씨엘, 피고 등에게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화주 및 반입자는 2016. 3. 12.까지 이를 반송하거나 폐기처분 할 것을 명령하였다.

오오씨엘은 2016. 10. 11.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오오씨엘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해상운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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