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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08 2015가합204812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ternational...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설립되어 호두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 법인이고, 피고는 제과류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3. 19. 피고의 구매담당자인 C에게 ‘피고에 필요한 수량 잔여분에 대한 확정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메일을 아래 주문서(이하 ‘이 사건 주문서’라고 한다)를 첨부하여 송부하였다.

제품 SPC 코드 수량 Net $/lb 챈들러 라이트 반태 LH-20 4,670-20# 상자 $5.27 챈들러 라이트 반태 및 조각 20% S2-25 13,025-25# 상자 $4.42 라이트 제빵용 작은 조각 S11-30 9,580-30# 상자 $4.75 제품은 질소 충전하여 진공 포장

됨. 상자는 요청대로 표시되며 저장온도는 표시되지 않음 2010. 10. 31.까지 선적 Bay Area Port에서 FOB 인도조건 - 40'FCL 용량으로 포장됨 선적 결합 - 포장 스타일 불문하고 최소 수량 400케이스. 최소수량 미만의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준비, 시험 및 문서비용이 추가됨 매매에는 원고 매매계약 확인서의 표준약관이 적용됨. 제안은 2010. 3. 23. 화요일까지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확인을 요함

다. C은 2010. 3. 26. 원고에게 ‘추가 연간수량에 대한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당사를 위하여 제안한 2차 추가 연간수량을 구매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원고와 거래를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원고와 든든한 관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합니다. 인감을 날인한 연간수량 문서를 첨부합니다. 문서에 찍힌 D 유통본부 인감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저희 의사를 귀사에 확인하여 드리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D 주식회사 유통본부’의 접수인을 날인한 이 사건 주문서 사본을 첨부하여 송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0. 4. 6. C에게 '수확연도의 잔여수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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