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 경부터 2017. 4. 20. 경까지 위 영업장 내에서 미국산 호두를 사용하여 호두 과자를 제조 ㆍ 판매하고 있음에도 호두 과자 박스 겉면에 호두의 원산지를 미국산 ㆍ 칠 레산ㆍ북한산으로 표기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적발 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원산지를 모두 표기하라는 천안 시청 공무원의 답변에 따라 미국, 칠 레, 북한을 모두 표시하였다.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고,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원산지를 잘못 표시하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 자체는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주로 미국산 호두를 사용하다가 미국산 호두의 품질이 떨어지는 10 월경에는 칠 레 산 등을 사용할 생각으로 천안 시청에 그와 같은 경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문의하였는데, 피고인이 어떤 예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