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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전주지법 1985. 6. 26. 선고 85고단19 판결 : 항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5(2),401]
판시사항

경찰관의 의견이나 추측을 기재한 실황조사서의 증명력

판결요지

사법경찰사가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교통사고발생상황과 원인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나 타이어의 긁힌 부분이 사고당시 피해자의 머리 끝부분이 스쳐 생긴 흔적이라고 추측하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실황조사서작성자의 의견 또는 막연한 추측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전일여객소속 (차량번호 생략)호 시내버스 운전사인바, 1984. 12. 24. 18:07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서서학동 소재 유명조류원앞 노상을 같은시 평화동 장승백이쪽에서 같은시 전동 배차장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키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던중, 반대방향에서 도로 우측변을 따라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피해자(47세)를 약 7-8미터 지점에서 발견하고, 동인을 피하여 진행하려 하였던바, 그곳은 노폭이 8.4미터로 좁고, 동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동인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한 상태로 통과하는 등 교통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동인의 동태주시를 소홀히한 채 같은 속도로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 좌측차선으로 피하여 진행하다가 곧바로 우측으로 핸들을 꺾어 피고인의 차선으로 너무 빨리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가 갑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놀라 길위에 넘어진 피해자의 이마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우측 뒷바퀴부분으로 지나가 그 시경 현장에서 동인으로 하여금 뇌중추마비, 두개골 파열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피고인은 경찰, 검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간 것은 사실이나 도로 우측변을 따라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면서 걸어오는 피해자를 약 7-8미터 거리에서 발견하고 이를 피하여 도로 좌측부분으로 진행하였다가 다시 우측의 본래 차선으로 들어옴으로써 피해자를 완전히 피하여 진행하였을뿐 피해자를 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에서의 진술, 제2차 공판조서중 증인 공소외 2의 진술기재, 검찰수사 사무관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중 진술기재 및 공소외 2 작성의 진술서중 진술기재, 의사 공소외 3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사체검안서 기재등을 종합하면, 1984. 12. 24. 18:06경 전주시 서서학동 소재 유명조류원앞 노상을 같은시 평화동 장승백이쪽에서 같은시 전동 배차장쪽을 향하여 운행중이던 운전자 및 소속, 번호를 모르는 시내버스가 반대방향에서 도로 우측변을 따라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피해자(47세)를 피하려고 좌측차선으로 진입하던중 길위에 넘어진 피해자의 이마부분을 위 차 우측 뒷바퀴로 지나가 피해자가 즉석에서 뇌중추마비, 두개골 파열상 등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고차량이 바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전일여객소속 (차량번호 생략)호 시내버스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듯한 증거로는 증인 공소외 1, 4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 제2차 공판조서중 증인 공소외 2, 5의 각 진술기재, 수사사무관작성의 공소외 1, 2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법경찰리작성의 공소외 4, 6, 7, 8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각 진술기재, 공소외 2, 7, 8, 9 작성의 각 진술서중 각 진술기재, 사법경찰리작성의 실황조사서의 기재등이 있으므로 이를 차례로 검토하기로 한다.

① 먼저, 검찰수사 사무관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또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② 제2차 공판조서중 증인 공소외 2의 진술기재와 공소외 2 작성의 진술서중 진술기재는 이 사건 당시 사고지점에서 약 80미터 떨어진 서서학동 파출소앞에서 시내버스가 기우뚱거리며 지나가는 것을 보고 사고지점에 가보니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어 위 시내버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이고,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에서의 진술, 검찰수사 사무관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중 진술기재도 이 사건 당시 사고지점에서 약 20미터∼3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시내버스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잠시후 “꽝”하는 소리가 나서 사람을 친 것으로 알고 쳐다보니 시내버스가 멈출듯 하다가 그냥 가버렸다는 취지로서 사고차량이 시내버스라는 것만 보았을 뿐 그 소속번호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이므로 이는 모두 이 사건 사고차량이 위 피고인의 버스라고 단정할 증거가 될 수 없다.

③ 증인 공소외 4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법경찰리작성의 공소외 4, 7, 8에 대한 각 진술기재 및 공소외 7, 8, 9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진술기재는 이 사건 사고지점을 피고인보다 약 6분전에 통과한 전일여객소속 (차량번호 생략)호 시내버스 운전의 공소외 9는 도로상에서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지점을 피고인보다 약 4분 늦게 통과한 같은회사소속 (차량번호 생략) 시내버스 운전의 공소외 4는 경찰관이 시체를 도로변에 치워 놓은 것을 보았다는 취지이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가 위 두 버스의 중간에 이 사건 사고지점을 통과하였다고 하는 점만으로는 그 시간에 다른 버스가 1대도 통과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버스가 바로 이 사건 사고버스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이는 모두 피고인의 버스가 이 사건 사고버스라고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사법경찰리작성의 실황조사서중에도 같은 취지의 기재(수사기록 제28장, 제29장)가 있으나 이것도 같은 이유로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다.

④ 사법경찰리작성의 공소외 6에 대한 진술조서중에 “그 사이에 다른 차량이 없었다면 가운데 있는 저의 차량이 사고를 냈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읍니다.” (수사기록 제168장)라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위 두 차량의 통행시간 사이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외의 다른 차량이 전혀 통행한 바가 없다고 가정할 때 피고인의 차량이 사고를 냈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서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위 실황조사서의 제7항(실황조사결과, 수사기록 제29장 내지 제31장)에 피고인의 버스가 이 사건 사고차량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것도 역시 위 실황조사서 작성자의 단순한 의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⑤ 위 실황조사서중 피고인의 버스 우측 뒤 외측 타이어에 스친 흔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수사기록 제23장 이면, 제24장), 제2차 공판조서중 공소외 5의 진술기재는 이는 피해자의 머리끝부분이 타이어에 스쳐 생긴 흔적으로서 두개골 파열상으로도 그와 같은 흔적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이나 이것 역시 실황조사서 작성자인 공소외 5의 막연한 추측일뿐 타이어에 피해자의 머리끝부분이 스쳐 두개골 파열상이 생길 수 있고, 또한 두개골 파열상의 경우에 위와 같은 흔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제2차 공판조서중 증인 공소외 3, 5의 각 진술기재, 공소외 10 작성의 진술서의 진술기재, 위 실황조사서의 기재(수사기록 제23장 이면)와 위 사체검안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두개골 파열로 인한 뇌중추마비로 사망하였는데 두개골 파열은 두개골 골절과 달라서 다른 물체에 부딪혀서는 생기지 않고 무거운 물체에 눌렸을 때 일어나며 이때 피와 뇌수가 순간적으로 분산되는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후 피고인의 버스도 용의차량으로 지목되어 전주경찰서 보안과 소속 공소외 10 경장이 차체에 대한 혈흔등 사고흔적 유무를 조사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위 실황조사서 작성당시인 1984. 12. 29.에도 차체에 혈흔이 묻었는지 여부를 3회나 조사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타이어에 피해자의 이마가 스쳐 두개골 파열상을 입으면서도 파열시에 분산된 피와 뇌수가 타이어 또는 차체에 전혀 묻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니 피고인의 타이어에 난 흔적이 이 사건 사고당시 피해자의 이마끝부분이 스쳐 생긴 흔적이라는 취지의 실황조사서의 기재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든 각 증거들은 모두 이 사건 사고차량이 바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생략)호 시내버스라고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피고인이 위 버스를 운행중 이 사건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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