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제3자가 소송서류를 피고가 영수한 것처럼 교부받아 원고가 의제자백에 의한 소송판결을 받게 한 경우, 소송사기의 성부
판결요지
갑 소유의 부동산을 을이 병에게 매도한 후 병이 갑을 피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서류가 송달되자 을이 갑인 것처럼 가장하여 또는 갑의 대리인으로서 위 서류를 교부받아 병이 의제자백의 승소판결을 받게 한 경우, 을의 소의는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가 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7.5.30. 선고 67도512 판결 (요형 형법 제228조(16)286면)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주문
피고인 1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정증선원본분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은 각 무죄
유죄부분 및 범죄사실
피고인 1은 1983.5.24. 전주시 (상세주소 생략) 위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인 피해자 소유의 같은동 526의 10 전 29평 1홉 2작 중 2평 1홉 2작을 피고인 2에게 돈 742,000원에 매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어 피고인 2가 같은해 8.18. 전주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의 소( 위 법원 83가단456 사건)를 제기하면서 피고 피해자의 주소를 실제 그가 거주하지 아니하는 피고인 1의 주소로 잘못 기재하여 위 소송서류들이 위 피고인의 주소에 우편배달되자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자기가 위 소송서류들을 송달받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나 다른 가족들에게 위 소송계속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변론기일에 피고나 그 대리인이 출석할 수 없도록 하여 피고 피해자가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처럼 담당판사를 속여 원고( 피고인 2) 승소판결을 하도록 하여 피고인 2로 하여금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해 9.15. 피고인 1의 집에서 위 소장부분이 우편으로 송달되자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송달보고서에 갖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찍어주고, 또한 같은해 10.12. 같은장소에서 같은달 20일 10시의 변론기일소환장이 우편으로 송달되자 피해자가 그곳에 동거하는 것처럼 송달보고서의 동거자 영수인란에 자기의 서명을 하고 무인을 하여 주어 피해자가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것처럼 위 법원의 담당 판사 공소외 1을 속여 위 판사로 하여금 같은해 11.3. 의제자백을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하고, 다시 같은해 11.16의 판결정본이 피고인 1의 집에 우편으로 송달되자 송달보고서에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거인인 것처럼 서명 무인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도록 하여 피고인 2로 하여금 위 토지 2평 1홉 2작의 시가인 돈 74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위 판시사실은
1. 증인 공소외 2, 3, 4, 5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중 피고인 1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2, 6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우편송달보고서사본(제23장,제24장,제28장,제32장), 변론조서사본(제26장), 판결사본(제30장)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4. 형법 제57조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1983.11.3. 전주지방법원에서 있는 위 법원 83가단456호 원고 피고인 2, 피고 피해자 사이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원고 승소판결은 피고인 1의 기망에 의하여 그 정을 모르는 판사 공소외 1이 오판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위 법원 등기과에서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 하여금 위 판결정본에 의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분할등기신청을 하게 하고, 피고인 2는 이를 승낙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등기과 성명 알지 못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2. 먼저, 피고인 2에 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2는 제1의 공판기일의 법정에서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 법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기는 (명칭 생략)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피고인 1로부터 동생인 피해자 명의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인데 피고인 1이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을 받아 그에 기하여 등기절차를 경료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바, 위의 피고인 2의 승소판결이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피해자를 가장하거나 피해자의 동거인인 것처럼 소송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담당판사를 속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시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피고인 2가 이 사건 등기신청당시에 알았다는 점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1회 공판조서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진술기재,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중 진술기재 및 증인 공소외 3의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가.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 중에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이 범한 위의 사기범행에 공모 가담함으로써 그 내용을 알고 있어 위의 판결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수사기록 제41장 이면-제42장 이면)가 있으나 피고인 2가 이에 공모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근거없이 막연한 공소외 2의 추측만을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는 피고인 2가 위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다.
나. 증인 공소외 3은 법정에서 피고인 2가 조합장으로 있는 위 주택조합의 직원이 자기에게 와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하였으나 자기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그 제의를 거절하여 돌려보낸 일이 있었는데 그후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피고인 2도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위 사기범행을 하였으므로 위의 판결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전에 증인 공소외 3이 조합측의 매수제의를 거절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위 사기범행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니 공소외 3의 법정에서의 진술도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여 피고인 2가 이 판결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다.
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동 부동산은 소유자가 피해자가지만 동인은 정신이상자이므로 동인이 거주하고 있던 상피의자 피고인 1 집으로 법원에서 우편물을 배달하고 동인이 재판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소하니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고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읍니다"라는 진술기재(수사기록 제137장)가 있고 또한 제1회 공판조서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제1회 공판기일의 법정에서 검사의 주신문에 대한 답변에서 일치하여 범행사실 전부를 자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 2는 검찰에서는 피고인 1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주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주지 아니하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88장), 위 제1회 공판기일의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일치하여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법정에서 처음 상면하였다고 진술한 점, 제2,5,9회 공판기일의 법정에서 계약당시 피고인 1을 만난 사실도 없고 (명칭 생략)주택의 공소외 4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도장만 찍어 주었고 이 사건 소장도 위 조합의 공소외 5가 써온 것을 보고 피고인 이름으로 소가 제기된다는 것만 알았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1의 제9회 공판기일의 법정에서의 진술, 제2회 공판조서중 피고인 1의 진술기재도 이와 대체로 부합하는 점과 증인 공소외 4, 5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검사작성의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중 진술기재에 의하면 원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지칭하는 피고인 1과 위주택의 대표자 사이에 이루어진 것인데 뒤에 위주택측에서 다시 조합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와서 피고인 2는 날인만 하여 주었을 뿐 그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몰랐고, 조합에서 위 관계를 담당하면 공소외 5가 소유자명의자인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으니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며 작성하여 온 소장에 피고인은 조합의 대표자로서 날인하였을 뿐인데 피고인 1이 이를 기화로 위와 같이 송달보고서를 자기가 피해자 본인 또는 동거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받음으로써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 2는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대금을 다 지급하고 매수하여 당연히 승소한 것으로 생각하여 위 판결에 기한 등기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의 검사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의 진술기재나 제1회 공판조서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는 모두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위에서 든 증거들은 모두 피고인 2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등기신청을 할 당시에 위 판결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2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다음으로, 피고인 1에 대하여 보건대, 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제1회 공판조서중 피고인 1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제1회 공판기일의 검사의 주신문에 대한 답변에서 1983.11.3. 전주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원고( 피고인 2) 승소판결이 선고되자 그 판결이 자기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그 법원 등기과에서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 하여금 위 판결정본에 의한 이 사건 등기신청을 하게 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제2회 공판조서중 피고인 1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9회 공판기일의 법정에서도 피고인 1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당시 등기신청 사실조차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고인 1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앞서든 제1회 공판조서중 피고인 1의 진술기재 외에 위의 제2의 다항에서 설시한 제1회 공판조서중 피고인 2의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진술기재와 증인 공소외 3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제1회 공판조서중 피고인 2의 진술기재와 검사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의 진술기재가 신빙성이 없음은 이미 위의 제2의 다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고, 증인 공소외 3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막연한 추측 또는 의견의 진술에 불과하여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제1회 공판조서중 피고인 1의 진술기재는 위 피고인이 제2, 9회 공판기일의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고 범행사실을 부인하였을 뿐 아니라 위 제1회 공판기일의 법정에서도 피고인들이 일치하여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법정에서 처음 상면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의 제2의 다항에서 이미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이 사건 등기신청 당시 위 판결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혼자서 등기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1의 위 범행사실을 인정할 증거로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이는 다만 피고인 1이 위의 판결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2가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등기신청을 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로 보여지나 피고인 1이 피고인 2가 사실과 다르게 된 판결에 기하여 등기를 신청할 것을 예상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 범행을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에서 든 증거들은 모두 피고인 1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다 하겠으니 결국 피고인 1에 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돌아간다.
4.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들의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각 무죄의 선고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