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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985. 2. 11. 선고 84고합758 제3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5(1),396]
판시사항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비록 최종적으로 출소한지 5년이 경과하였다 할지라도 과거 절도죄로 소년부송치 1회, 실형전과가 4회 있으면서 고향에 제사 지내러 왔다가 과거 교도소에서 알았던 공범을 만나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한탄하던 끝에 사전 계획하여 대규모의 절도행각을 벌이고 이를 끈질기게 처분하려 한 점을 보면 이는 피고인의 과거 절도습벽이 되살아나 그 습성에서 나온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및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공소외 1과 합동하여,

1. 1984. 11. 22. 02:30경 경남 김해군 진례면 (상세지번 생략) 피해자 공소외 2의 창고에 세워둔 위 피해자소유의 (차량번호 생략)호 봉고화물트럭을 창고밖으로 밀어낸 다음, 위 공소외 1이 시동걸고, 피고인이 그 옆자리에 함께 타고나와 절취하고,

2. 그날 04:30경 경남 의창군 내서면 (상세지번 생략) 피해자 공소외 3의 집앞 팽개천에서, 추곡매상을 위하여 야적해둔 위 피해자소유의 벼 55키로그람들이 37가마니를 위 절취한 트럭에 싣고가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중 절도의 상습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작성의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작성의 압수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절도의 상습성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1973.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소년부지원 송치 1975. 1. 28. 같은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같은해 9. 5. 같은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1976. 9. 23. 같은법원에서 같은죄로 징역 2년, 1978. 12. 19. 같은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각 형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는 피고인이 1979. 8. 하순경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뒤 1980. 3. 26. 위 같은법원에서 장물알선죄로 벌금 200,000원의 형을 선고받은외 별다른 전과가 없기는 하지만 과거 교도소에서 배운 목공기술을 토대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목공일을 하면서 인천 주거지 집에 셋방을 얻어 처 공소외 6, 어린남매 공소외 7, 공소외 8과 함께 살던중 1984. 11. 19.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부모댁에 할아버지 제사 지내려 처·자녀들과 함께 내려왔다가, 피고인 혼자서 그 다음날인 11. 20. 22:00경 마산시에 사는 여동생 공소외 9의 포장마차에 들러 소주를 마시다 과거 소년원에서 알게 된 공소외 1을 우연히 만나 그의 제의로 한탕하여 생활비라도 마련하고자, 처에게는 마산에 볼일보고 오겠다고 거짓말 한뒤 다시 그 다음날인 11. 21. 20:00경 마산에서 공소외 1과 만나 함께 소주마시며 시간보내다 그날 23:30경 택시를 타고 경남 김해군 진례면 담안리로 가서 판시와 같이 봉고화물트럭을 절취하고, 이를 타고 돌아다니며 벼를 찾던중 경남 의창군 내서면 호계리까지와 차량전조등에 비치는 벼를 발견, 판시와 같이 그 벼를 절취하여 도정하고자 대구로 오다가. 그 절취한 봉고화물트럭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때마침 지나가던 트럭을 세워 운임 3,000원에 그중 벼 10가마니를 싣고 근처 (명칭 생략)정미소에서 도정하려다가 체포된 이 사건 범행의 전과정을 통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애써 착실히 살아가는 처·자녀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상적인 노동의 대가로서가 아니라 손쉬운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고자 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의 과거 절도습벽이 되살아난 절도습벽의 발로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위 판시 사실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는 것이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 형법 제331조 제2항 에 해당하므로 그 정해진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뒤 착실히 살아보려 애쓴 점과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덕수(재판장) 김달희 손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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