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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94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3.8.15.(710),1156]
판시사항

경찰 및 검사의 의견을 기재한 실황조서의 증명력

판결요지

경찰 및 검사가 작성한 실황조서의 기재는 사고현장을 설명하면서 경찰이나 검사의 의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문진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증거의 취사등 증거판단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최경순, 김복순 등의 각 진술은 그들의 경찰 및 검찰 등에서의 각 진술과 일관성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경찰 및 검사가 작성한 실황조서의 기재는 이 사건 사고현장을 설명하면서 경찰이나 검사의 의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고 그밖에 증인 문현철, 이선교, 오재광의 제1심에서의 각 진술이나 검찰에서의 이선교의 진술, 경찰에서의 김순선, 이선교, 오재광의 각 진술이나 허재승, 이재웅, 안종훈, 김홍겸, 전재환, 최재천, 배성옥, 양대원, 김남호, 김동환, 한정수가 각 작성한 각 진술서는 피고인의 이건 범죄를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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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11.19선고 82노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