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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부산지법 1984. 2. 7. 선고 83고합929,1127,1201 제4형사부판결 : 항소
[상호신용금고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1),595]
판시사항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이나 직원이 아닌 자가 임원과 공동으로 상호신용금고에 배임행위를 한 경우

판결요지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이나 직원이 아닌 자가 임원과 공동으로 상호신용금고에 배임행위를 한 경우 상호신용금고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되나 처단은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이 가벼운 형법의 배임죄로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4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2를 징역 7년에, 피고인 3을 징역 2년에, 피고인 4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5를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1, 4에 대하여는 각 180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170일을, 피고인 3에 대하여는 25일을, 피고인 5에 대하여는 125일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1978. 10. 12.부터 1983. 7. 30.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신용금고(이하 공소외 1 회사라 줄여쓴다)의 대표이사로 종사하던 자, 피고인 2는, 위 공소외 1 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신용금고(이하 공소외 2 회사라 줄여쓴다)의 사실상 1인 주주로서 법률상 위 양금고의 임원은 아니나 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사실상 위 양금고의 업무전반을 통할하여 오던 자, 피고인 3은 1976. 6. 8.부터 1978. 10. 12.까지 위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 종사하던 자, 피고인 4는 1979. 5. 9.부터 1982. 5. 7.까지 위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부장 및 상임감사로 재직하던 자, 피고인 5는 1981. 6. 29.부터 1983. 8. 4.까지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종사하던 자들인 바,

1. 피고인 1은 1979. 1. 29.자로 부산은행 초량동지점, 1983. 5. 18.자로 한일은행 부산북지점과 각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인 동피고인 명의로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당좌수표를 거래하여 오던 중 별지 1의 (1), (2)기재와 같이 지급지가 위 각 은행으로 된 당좌수표 22매 액면금 합계 742,181,157원 상당을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그 소지자가 제시기간내에 별지 1기재 각 제시기일에 지급제시한 위 수표를 부도나게 하고,

2. 피고인 1, 2는 공소외 1 회사의 전무이사이던 공소외 3과 함께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돈을 차입하되 위 돈을 위 금고에 납입하지 않고 유용하기로 공모하고 1980. 4. 1.경부터 1983. 8. 1.까지 사이에 공소외 1 회사사무실에서 거래자 공소외 4 외 1,605명으로부터 공소외 1 회사의 차입금 및 부금명목으로 금 10,919,486,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원장에 기재할 임무와 금고에 납입할 임무에 각 위배하여 위 돈을 위 금고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비밀장부에 기장한 후 이를 피고인 2가 경영하는 공소외 5주식회사, 공소외 6주식회사, 공소외 7 등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들의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에 사용함으로써 피고인 등이 동액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동 금고에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3. 피고인 3은 동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대표로 종사할 당시인 1978. 7.경부터 같은 해 9.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1 회사사무실에서 거래자 공소외 8 등으로부터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차입한 400,000,000원을 차입한 원장에 기재하고 납입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위 돈을 위 금고에 납입하지 않고 비밀장부에 기장한 후 그 돈을 동 피고인 및 친지동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사용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동 금고에는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4. 피고인 4는 공소외 9와 공동하여 1982. 8. 31. 14:00경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위 금고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1에게 동인이 거래자들로부터 차입한 돈을 부외로 처리하여 유용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함과 동시에 부외장부인 1980년도 증서수불부, 현금출납부 등의 사본을 보이면서 위 사실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금 100,000,000원을 요구하며 만약 이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에 위 비위사실을 고발할 듯한 태도로 동인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동인으로부터 한일은행 부산북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액면 금 1,000,000원권 100매, 도합 금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5. 피고인 2, 5는 피고인 2가 경영하는 다른 기업들의 부족자금을 공소외 2 회사의 거래자들로부터 부외차입하여 염출하기로 서로 공모하여 1981. 6. 29.경부터 1983. 8. 4.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2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자 공소외 10 외 1,023명 등으로부터 돈 2,786,563,000원을 차입금등을 명목으로 교부받은 후 위 돈을 공소외 2 회사의 차입금 원장에 기장할 임무와 납입할 임무에 각 위배하여 위 돈을 위 금고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비밀장부에 기장한 후 피고인 2 및 공소외 1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금 1,522,527,000원, 피고인 2가 경영하는 (명칭 생략)호텔 운영비로 금 151,910,000원, 공소외 2 회사의 위장증자금으로 금 330,000,000원을 사용하는 등 피고인 등을 위하여 유용함으로써 피고인등이 위 차입액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공소외 2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6. 피고인 1은 위 제2항과 같이 부외차입하고 유용한 돈에 대하여 거래자들로부터 해약신청이 들어오자 위 돈은 원래 동 피고인과 피고인 2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돈이므로 1차적으로 이들이 개인적으로 변상하여야 할 돈이나 위 돈은 이미 모두 소비되어 그 원금 및 이자지급을 할 수 없게 되자 위 부외차입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모면할 목적으로 위장대출방법으로 공소외 1 회사의 부내자금을 빼돌려 이를 위 부외차입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공소외 3과 서로 공모하여 1982. 2. 6.경부터 1983. 8. 1.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2기재 내역과 같이 공소외 11 외 81명에게 어음할인, 부금대출, 계대출 등을 한 일이 없음에도 이를 한 것 같이 대출금 원장, 전표총괄표, 출금표 등을 허위작성하여 비치한 후 부내자금을 전후 101회에 걸쳐 합계 금 1,485,466,000원을 빼내어 위 제2항의 부외 차입원리금의 상환에 충당하는 등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동 피고인이 동액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동 금액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은

1. 제2차 공판조서중 피고인 1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최영조에 대한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2, 13, 14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부산은행 초량동 지점장과 한일은행 부산북지점장 작성의 각 고발장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내용

1. 압수된 한일은행 부산북지점 당좌수표 1매(부산지방검찰청 83년 압 제3021호의 증 제40호)의 현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2, 제6사실은,

1. 제2차, 제4차 공판조서중 피고인 1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및 제2차 공판조서중 피고인 2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4차 공판조서중 증인 공소외 15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및 공소외 13, 16, 17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5차 공판조서중 증인 공소외 18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증인 공소외 13, 19의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의 피고인 1, 2, 4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외 13, 14, 15, 17, 20, 21, 22, 23, 24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3, 16, 25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1 회사신용금고의 채권접수일계표, 채권신고접수부 각 사본 본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내용

1. 공소외 1 회사신용금고 특별검사서 사본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기재내용

1. 공소외 15 작성의 공소외 1 회사신용금고 부외차입확인서 및 대출금 허위기표확인서의 각 사본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내용

1. 위장대출 원장의 각 사본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내용

1. 압수된 1980년 증서수불대장 30매 외 33종(부산지방검찰청 83년 압 제3021호의 증 제21, 제24 내지 제26, 제41, 제42, 제44 내지 제69호, 같은 검찰청 83년 압제4249호의 증 제1, 제2호)의 각 현존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 3사실은,

1. 제 2차 공판조서중 피고인 1, 2, 3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의 피고인 1, 3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외 26, 27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이 정우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외 28에 대한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29 작성의 진술서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내용

1. 압수된 각서 2매(부산지방검찰청 83년 압 제3021호의 증 제22호)의 현존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4사실은

1. 제2차 공판조서중 피고인 1, 4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의 피고인 1, 4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5사실은

1. 제3차 공판조서중 피고인 2, 5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4차 공판조서중 증인 공소외 30, 31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제5차 공판조서중 피고인 1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공소외 32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의 피고인 2, 5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외 31에 대한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31, 32, 33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2 회사신용금고 특별검사서 사본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내용

1. 압수된 부의장부 18페이지 1권의 13종(부산지방검찰청 83년 압제 3021호의 증 제27 내지 제39호, 같은 검찰청 83년 압 제3647호의 증 제1호)의 각 현존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1의 판시 제1의 각 소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 제2조 제2항 에, 피고인 1의 판시 제2, 판시 제6의 소위 피고인 5의 판시 제5의 소위는 각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0조 에, 피고인 2의 판시 제2, 제5의 소위는 각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 에, 피고인 3의 판시 제3의 소위는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피고인 4의 판시 제4의 소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 형법 제350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나 피고인 2의 판시 각 상호신용금고법위반죄에 관하여 동 피고인에게는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으로서 업무상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 에 의하여 동법 제355조 제2항 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의 위 각 죄의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1, 2의 위 수죄는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는 그 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2에 대하여는 법정이 무거운 각 판시 제2의 상호신용금고법위반죄에 정한 형에(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신분이 없으므로 단순 배임죄에 정한 형에)각 경합범가중을 하고, 각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1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2를 징역 7년에, 피고인 3을 징역 2년에, 피고인 4를 징역 1년에 6월에 피고인 5를 징역 5년에 각 처하고, 각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구금일수중 피고인 1, 4에 대하여는 각 180일, 피고인 2에 대하여는 170일을, 피고인 3에 대하여는 25일을, 피고인 5에 대하여는 125일을 위 각 형에 산입하고, 피고인 3은 전과가 없고 이건 범행당시 공소외 1 회사신용금고의 차입한도액이 상호신용금고법상의 한도액에 도달한 상태에 있었는데 위 금고의 고객인 공소외 8 등이 금 400,000,000원을 예탁하여 오므로 위 금고의 업무신장을 위하여 차입하였으나 상호신용금고법상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처리할 수 없어 이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그후 동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 금고의 피해전액을 변제하였을 뿐 아니라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동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명균(재판장) 조정래 윤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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