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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9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3세)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11:20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도로상을 주행하는 E에서 운행하는 G 버스 안에서, 출입문 바로 뒤 좌석 승객이 하차하자 건너편 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하차하기 위해서 빈자리에 가방을 올려놓은 것을 피고인이 가방을 치워달라고 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삿대질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손등을 때리고 가슴을 할퀴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서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일반-피의자 C 제출서류 첨부)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바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여 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가 아닌 적극적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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