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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2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16. 11:10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107동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같은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68세)이 피고인이 주차 라인에 놓아둔 쓰레받기를 치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16. 1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을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강제로 벗겨 바닥에 던져 부수어 위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1.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제1항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적극적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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