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에 대하여) C은 다리에 장애가 있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C은 최소한 약 5~10분 이상 계속해서 다투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가 아닌 공격에 해당하고, 그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없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C에 대한 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8. 25. 22: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내연녀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E의 남편인 피해자 C(45세)이 나타나서 피고인을 짚고 있던 목발로 내리치려 하자, 피해자의 목발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꿈치 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C에게 아무런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위적 주장은 배척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증인
C의 법정진술과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0. 8. 25. 22: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식당의 마루 좌석에서 C의 사실혼 배우자인 E과 술을 마시고 있었던 사실, ② C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의 옆으로 와 “왜 자꾸 불러내”라고 하면서 항의하고, 피고인이 “병신 왔네”라고 하는 등 말다툼이 오고 간 사실, ③ 말다툼 중에 C이 짚고 있던 알루미늄 목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