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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8 2018고단285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13:20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9 있는 1호선 종로 3가역 종각 방면 환승통로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 B(77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옆자리에 놓아둔 가방을 치워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짚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 100cm)를 빼앗아 피해자의 좌측 머리 및 몸통 부위를 위 지팡이 손잡이 부위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B, C의 각 법정진술

3. 현장사진

4. 소견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부분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고령의 피해자 머리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높아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과적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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