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6 2019나5014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8. 7. 29.부터 2008. 8. 27.까지 합계 68,631,200원을 대여하였는바, 그중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 내지 5, 10 내지 20, 29,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 명의계좌(계좌번호 E)에서 주식회사 C(이하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 명의 계좌로 2008. 7. 29. 30,000,000원, 2008. 8. 12. 1,200,000원이 각각 이체된 사실, F 명의계좌(계좌번호 G)에서 C 명의계좌로 2008. 8. 12. 1,400,000원, 2008. 8. 18. 780,000원, 2008. 8. 27. 6,000,000원이, 피고 명의계좌로 2008. 8. 18. 50,000원이 각각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와의 금전거래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D 및 F와 C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의 존재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사실 및 그러한 거래가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추단하기 어려운 점, 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