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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1711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8. 6. 5. 20,000,000원, 같은 달

9. 10,000,000원이 이체된 사실,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8. 6. 11. 21,000,000원이 이체되고 같은 날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친구가 육류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대금을 치를 돈이 부족하다, 사흘만 빌려주면 5%의 이자와 더불어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차용을 요청하여 이를 승낙하고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소개를 통하여 C의 육류 유통사업에 투자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당사자 간에 금원을 수수한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이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가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또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2)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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