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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7 2017가단23844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36,000,000원의 대여금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오빠인 피고 B에게 2008. 11. 25. 6,000,000원, 2008. 12. 3. 10,000,000원, 2009. 1. 30. 10,000,000원, 2009. 4. 30. 10,000,000원 합계 36,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아들 E이 피고로부터 매수한 공장대금의 일부로 이체한 것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2) 판단 당사자 간에 금원을 수수한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이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이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또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 B이 위 36,000,000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을 통하여 수령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것이 금전소비대차에 기인하여 수수되거나 이체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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