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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2 2019구단1074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2.경부터 경주시 B에서 ‘C’(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인 D는 2019. 5. 14.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2019. 1. 6.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인 E(16세), F(16세), G(16세)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9. 5. 22. 원고에 대하여, 청소년 주류 제공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75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종업원인 D가 당시 E, F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E, F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던 점, D는 2017. 12.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 청소년들과 신분증 사진 속 인물과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려웠던 점, G는 F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 사건 업소에 들어와 바로 E이 있는 룸으로 들어갔고, D는 G을 당초에 신분증 확인을 한 F이라고 생각하여 신분증 요구를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의 청소년 주류제공에 있어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가 평소 종업원들에게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수시로 교육하여 왔고, 원고의 종업원이 청소년인 E, F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이후 룸에 합류한 성명불상의 남자에 대하여도 신분증을 확인하였던 점, 원고가 퇴직금으로 이 사건 업소를 개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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